
🏠 2025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총정리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라면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소득 과세란?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 즉 월세·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은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특히 2020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기준은?구분설명과세 대상주택 수와 관계없이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발생 시비과세 조건1주택 보유 & 전세만 운용 (월세 없는 경우)2천만 원 이하 소득자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6~45%) 중 선택 가능 즉, 월세가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며, 단순하게 세율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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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