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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총정리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라면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 주택임대소득 과세란?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 즉 월세·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은 '임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기준은?



구분 | 설명 |
과세 대상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월세,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발생 시 |
비과세 조건 | 1주택 보유 & 전세만 운용 (월세 없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6~45%) 중 선택 가능 |
즉, 월세가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며, 단순하게 세율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항목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세율 | 14%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 6~45% 누진세율 |
장점 | 세금 예측 가능 / 단순 |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음 |
단점 | 경비 적용 어려움 / 세액공제 제한 | 전체 소득 많으면 고세율 부담 |
💡 Tip:
- 종합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로 절세를 노려보세요.
📆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 납부 시기: 5월 내 납부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
🧮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기간/365
🧾 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은?
- 관리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수선비, 리모델링 비용
- 이자비용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
📌 단,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지출증빙카드·계좌이체 이용이 유리합니다.
📍 실무 Tip – 절세를 위한 꿀팁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일정 조건 하에 세액감면 가능
- 경비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전용 세금계산기 활용해보고 선택과세 결정하기
- 홈택스 사전채움 서비스 활용하면 신고 간편!
🧾 마무리: 선택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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