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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수령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알아보기

     

     

     

    1. 수급 자격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액 (2025년) :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0원)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령액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원, 부부 가구는 최대 53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12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1335)

     

     

    5.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연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통장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임차 거주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수급 희망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일부 서류는 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 신청 전에 본인이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지연될 경우, 연금 수령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