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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완벽 가이드 | 실거래 신고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한 번에!
2025년 부동산 거래,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개념부터 사용 방법, 신고 대상, 필수 준비물, 꿀팁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플랫폼입니다.
2021년 3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의무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주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구분 | 신고 가능 내용 |
주택 매매 계약 | 실거래가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계약 해지 | 해제·해지·변경 신고 가능 |
확정일자 신청 | 계약서 등록 시 동시 처리 가능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용법 총정리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가능
2.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일자, 주소, 거래금액, 계약자 정보 등 기입
3. 서류 업로드
- 서명된 계약서 파일(PDF, JPG 등) 첨부
4. 제출 후 확인
- 상태: '접수완료' → '처리중' → '처리완료'
- 처리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의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준비물



준비물 | 설명 |
계약서 사본 |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원본 스캔 |
공동인증서 | 신고자 인증용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신고 시 필요 |
주소 및 면적 등 부동산 정보 | 등기부등본 참고 가능 |
💬 실전 꿀팁 & 유의사항
- 30일 이내 신고 의무! (과태료 부과 가능)
- 확정일자 자동 처리 기능을 활용해 보증금 보호 가능
- 등기부등본 정보와 상이할 경우 신고 반려될 수 있음
- 모바일에서는 서류 첨부가 불편하므로 PC 이용 권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차 계약 금액이 낮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만 의무 신고
Q2. 확정일자 자동 처리되나요?
- 네, 시스템 내에서 확정일자 자동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 시)
Q3. 공동명의 계약도 가능하나요?
- 예, 단 각 계약자의 정보 정확하게 기입 필요
🧭 마무리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제는
복잡한 종이 서류 없이도 부동산 계약 신고부터 확정일자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으니,
2025년 부동산 거래는 꼭 이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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