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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임대차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세입자의 안전장치 | 2025년 최신 가이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끝내면 마음이 놓이시나요?
하지만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단순한 서류 처리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의미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와의 관계, 받는 법, 실제 보호 효과까지
처음 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정부가 ‘이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다’고 공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 “이 계약이 2025년 6월 10일에 체결되었어요!”
라고 국가가 증명해주는 도장 또는 인증절차입니다.
❗ 왜 확정일자가 중요할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주택 실제 점유 (입주)
-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소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
🏦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 2025년부터는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 계약일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단, 온라인 신고 시에는 자동 부여,
방문 신고 시엔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에서 받기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방법: 민원창구에서 “확정일자 주세요” 요청
- 소요 시간: 5분 이내
- 수수료: 600원 내외 (지자체마다 다름)
② 온라인으로 받기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
- 웹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 내용 입력 + 파일 업로드
- 확정일자 자동 등록 (문서 출력 가능)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문서 하단에
“확정일자: 2025.06.10, 발급번호: 123456789”
등 도장이 찍히거나 전자문서 인증번호가 기재됨.
이 도장이 바로
📌 ‘보증금을 법으로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입니다.
🚫 확정일자 없는 전세계약, 이렇게 위험합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넘어가면
→ 세입자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만 했다고 보호되는 줄 알고 확정일자 없이 있다가
→ 우선순위 밀림 (은행, 다른 채권자보다 늦음)
확정일자 유무 하나로 보증금 수천만 원의 운명이 갈립니다.
👣 확정일자와 함께 챙겨야 할 것들
항목 | 설명 |
전입신고 | 주민센터 / 정부24 통해 이사 후 즉시 등록 |
계약서 2부 작성 |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확정일자용 |
계약금 입금내역 보관 | 차후 분쟁 대비용 |
🏁 마무리 – 확정일자는 보험이자 권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의무,
확정일자는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
그 어떤 보증이나 대출보다
‘확정일자 도장 하나’가 내 돈을 지켜줍니다.
👉 지금 계약서를 꺼내
👉 확정일자 찍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없다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