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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 |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는 전월세 신고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낼 수도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신고 대상, 준비물,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고,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대차 시장 투명화
✔️ 주거 실태 파악
을 위한 중요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 누가 신고 대상일까?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 기준 |
보증금 기준 |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오피스텔
- 반지하, 고시원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 대부분
📝 신고 의무자와 시기


항목 | 내용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 사람만 해도 효력 있음)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해지 시 |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종료되면 재신고 필수 |
📂 임대차계약 신고 준비물
신고 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통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도장 포함)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주택의 주소 및 세부 정보
- 계약금액,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정보
🖥 온라인 신고 시
-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 방문 신고 시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 위임장 (대리신고 시)
💻 신고 방법 (초간단)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4시간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 계약서 업로드 및 내용 입력
- 본인 인증 후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준비 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
- 처리 후 확인서 발급 가능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위반 내용 | 과태료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 |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됨
🎯 왜 꼭 신고해야 할까? (제도 장점)
- ✅ 임차인 권리 강화: 전세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자동 등록
- ✅ 시장 투명성 확보: 거래금액 공개로 시세 왜곡 방지
- ✅ 임대인 권리 보호: 계약 증빙 가능, 세무신고와 연계
- ✅ 분쟁 예방: 계약 내용 공적 등록으로 법적 보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양쪽 모두 신고 가능하며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
Q. 계약 갱신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 기간 등 변경이 있으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 ‘신고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임차인 중 어떤 입장이든,
지금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두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 지금 바로 계약서 다시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