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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총정리 |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는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낼 수도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신고 대상, 준비물,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도입되었고,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임대차 시장 투명화
    ✔️ 주거 실태 파악
    을 위한 중요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 누가 신고 대상일까?

     

    누가 신고 대상일까?
    누가 신고 대상일까?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 기준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초과
    월세 기준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오피스텔
    • 반지하, 고시원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 대부분

    📝 신고 의무자와 시기

    신고 의무자와 시기

    항목 내용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한 사람만 해도 효력 있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해지 시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종료되면 재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신고 준비물

    신고 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공통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도장 포함)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주택의 주소 및 세부 정보
    • 계약금액,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정보

    🖥 온라인 신고 시

    •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 방문 신고 시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 위임장 (대리신고 시)


    💻 신고 방법 (초간단)

     

    신고 방법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4시간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1.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3. 계약서 업로드 및 내용 입력
    4. 본인 인증 후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준비 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
    • 처리 후 확인서 발급 가능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위반 내용 과태료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지연 (30일 초과) 비율에 따라 차등 부과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됨


    🎯 왜 꼭 신고해야 할까? (제도 장점)

    • 임차인 권리 강화: 전세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시장 투명성 확보: 거래금액 공개로 시세 왜곡 방지
    • 임대인 권리 보호: 계약 증빙 가능, 세무신고와 연계
    • 분쟁 예방: 계약 내용 공적 등록으로 법적 보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이 신고 안 하면 임차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양쪽 모두 신고 가능하며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

    Q. 계약 갱신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 기간 등 변경이 있으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 ‘신고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고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고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임차인 중 어떤 입장이든,
    지금 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두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 지금 바로 계약서 다시 확인하고, 신고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