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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완벽정리 ✅ (계도기간 끝났어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 당신의 집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이제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고 끝내면 안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되면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가 뭔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과태료는 얼마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독!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4년간 계도기간이 끝나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고 대상 조건은? (꼭 해당되는 경우!)

    신고 대상 조건은?
    신고 대상 조건은?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반지하, 원룸,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 포함됩니다.

     


    ✅ 공통 준비물 (온라인/방문 모두)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서명 또는 도장이 명확히 찍힌 계약서
      • PDF, JPG 등 스캔본 가능
    2.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3. 임대물건 정보
      • 주소, 전유면적, 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 확인
    4.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사진파일)
    • 본인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https://rtms.molit.go.kr

    🏢 방문 신고 시 (주민센터 등)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공동신고 불가 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보통은 별도 준비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신고 가능

     

    ⚠️ 추가 팁

    • 공동 신고 원칙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확인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한쪽만 해도 효력은 인정되며 상대방은 문자를 통해 통보됨)
    •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금액, 기간 등) 변경 신고도 다시 해야 함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따로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됨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절차)

     

    ✅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메뉴 클릭
    3. 계약서 PDF 첨부
    4.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전자 본인 인증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고 빠르게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 방문 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지참
    • 담당자 확인 후 등록 완료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안내)


    구분 과태로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상습 위반 시 가중처벌 가능


    📌 주요 장점 및 효과

    주요 장점 및 효과
    주요 장점 및 효과

    • 임차인 보호: 확정일자 자동 등록으로 전세보증금 보호
    • 임대차 시장 투명화: 실제 거래금액 공개로 부당한 시세 상승 억제
    • 임대인 권리 보호: 정당한 세입자 계약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반지하도 해당되나요?
    A. 네, 모든 주택 유형이 신고 대상입니다.

     

    Q. 전세 5,000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A.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입니다.

     

     

    🏁 마무리 – 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는 시대!
    지금 당장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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