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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절세 소득공제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누구나 떠올리는 질문,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소득공제’**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지,
실제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처음 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만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인당 150만 원 공제
-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연간 생계 유지 요건 충족 시만 가능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중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00만 원
3.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법정 의무 보험료 전액 공제
- 개인적으로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 공제 (본인+부양가족)
4. 주택자금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 조건)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조건 충족 시 일부 공제
5. 연금계좌 (IRP·연금저축) 공제
- 최대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 원)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 퇴직금 수령 목적 IRP는 별도 공제 불가 주의
6.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교육비 전액
- 부양가족 중 초·중·고·대학생 교육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7. 기부금 공제
- 공익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기부금
- 최대 소득금액의 30~100%까지 공제 가능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연 300만 원 한도
💡 절세 팁: 소득공제는 이렇게 챙기세요!
절세 팁 | 설명 |
홈택스 자동조회 활용 | 연말정산 자료 자동 불러오기 가능 (보험료, 교육비 등) |
가족 등록 여부 확인 |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가족 등록 필수 |
연금저축·IRP는 12월 이전 납입 | 연도별 납입 기준 충족해야 공제 가능 |
카드 사용 전략 | 연초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 시 공제액 증가 |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셈이니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고, 공제 요건을 정확히 맞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금저축, IRP, 기부금, 교육비는 공제 효과가 크므로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모르는 부분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 고객센터(☎ 126)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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