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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현실 금액까지 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바쁘거나 깜빡해서 신고를 못 했다면?
무심코 지나친 ‘미신고’는 생각보다 큰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과태료, 가산세, 실제 금액 예시까지 쉽고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불이익 종류 | 내용 |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할 세금의 20% (기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매일 0.025% 가산 (연 약 9.125%) |
과태료 | 세무서 요청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상 |
신고를 안 하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가산세 + 과태료 + 이자까지 추가돼 부담이 커집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과태료 기준 (국세기본법 제75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보통 매년 5월 1일~31일)을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부정한 방법(허위계산서 등): 산출세액의 40%
✅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 **세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일 0.025%**씩 추가
✅ 신고불이행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 중 누락 발견 시 과세표준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1건당 최대 1,000만원
📊 예시로 보는 과태료 및 가산세 합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측 과태료가산세 합계(약)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측 과태료 | 가산세 합계(약) |
300만 원 | 무신고 60만 + 납부불성실 30만 = 약 90만 원 | 90만 원 + 과태료 |
1,000만 원 | 무신고 200만 + 납부불성실 100만 = 약 300만 원 | 300만 원 + 과태료 |
⛔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세금의 1.3~1.5배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 신고를 깜빡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6월 이후): 자발적으로 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수정신고: 신고는 했지만 누락이 있다면 바로 수정
- 세무조사 전 자진신고: 가산세 부담 줄이기 가능
국세청에 먼저 신고하면, 세무조사 전이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방지 팁
-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달로 인식하기
- 📧 홈택스 알림 설정 (문자나 이메일)
- 📱 간편 모바일 신고 앱 활용하기
- 🤝 세무사 상담을 미리 예약해두기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덤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올해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 손해를 줄이세요.
혹시라도 신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 상담센터(☎ 126)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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