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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2025|받을 수 있는 사람 조건 총정리
🎯 “나는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자녀장려금 신청 시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라서 신청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득, 자녀, 재산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도 해당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요약)
항목 | 내용 |
✅ 연령 기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
✅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총급여 기준 ①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포함) |
✅ 거주 요건 | 2024년 중 국내에 거주하고, 부양 자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신청 제외 대상 | 고액 재산 보유자, 해외 거주자, 소득자료 미제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 자녀 요건 (부양 자녀 조건)
- 자녀가 2024년 말 기준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 해외 거주 자녀, 장기 입원 중이거나 위탁 아동은 제외될 수 있음
💡 소득 요건 상세 설명
-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
-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맞벌이 가구 기준 적용
- 단, 공무원 연금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국세청 자료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재산 요건 체크포인트
- 부동산 (주택, 토지),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
-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자산 기준
- 2억 원 이상 보유 시 신청 불가하며, 1억 4천만 원~2억 원 사이일 경우 지급액 일부 감소
📝 신청은 언제?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차감)
💬 마무리 정리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고만 생각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소득·재산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까운 정부 지원금, 이번엔 꼭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