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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는데,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정답은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입니다.
2025년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소득자



구 분 | 신고 대상 |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 신고 의무 없음 (이미 원천징수됨) |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개인연금보험 | 과세 대상 아님 (비과세 상품) |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연금소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서 작성하기] → [일반신고서] 또는 [간편신고서] 선택
- [연금소득] 항목 입력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금액 기재
- 납부세액 확인 → 납부 및 제출
✔ 손택스 앱 신고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연금소득 항목 자동 불러오기 → 확인 및 수정
- 제출 완료
💡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추가 세액 없이 단순 신고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연금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필요
(예: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연금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엔 분리과세 선택도 검토)
- 공제항목 확인 필수! →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누락 없이 반영
🔍 연금소득 신고 예시
▶ 예시 1: 연금저축으로 연 1,500만 원 수령
→ 1,200만 원 초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예시 2: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 공적연금이므로 신고 대상 아님
▶ 예시 3: 연금저축 연 1,000만 원 + 기타소득 500만 원
→ 합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정기신고: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 발송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퇴직 후 연금저축으로 생활 중인 분
- 사적연금(DC/IRP 등)으로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 중인 분
- 연금소득 외에 근로·사업·기타소득도 있는 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소득 1,000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연금저축+퇴직연금 합계가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연금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및 기타 인적공제 적용됩니다.
Q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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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 나도 해당될까? 국세청에서 조회하는 방법
📌 마무리하며
연금소득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올해는 미루지 말고, 5월 안에 꼭 신고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