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맞벌이 가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맞벌이 가구는 일반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와는 신청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입니다.
📌 맞벌이 가구의 정의 (국세청 기준)
-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의 총급여가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됨
📋 2025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정리
구분 | 신청 조건 |
가구 요건 | 배우자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
총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 (2024년 귀속 기준)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거주자, 외국인은 제외 |
배우자 소득 | 배우자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간주됨 |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유형보다 최대 지급액이 더 높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최대) |
※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단 예시로 보는 신청 가능 여부
예시 1: 신청 가능
- 남편: 연봉 2,000만 원 (근로소득)
- 아내: 연봉 400만 원 (파트타임 근로)
- 자녀 없음
- 재산: 1억 5천만 원
→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예시 2: 신청 불가
- 남편: 연봉 3,200만 원
- 아내: 연봉 300만 원
→ 총소득이 3,000만 원 초과 → 신청 불가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 기준 및 최대 지급액이 달라짐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지급 지연 또는 감액 가능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배우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10% 감액)
🔗 참고 링크
✅ 마무리 요약
맞벌이 가구도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3천만 원 이하, 재산 2억 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이 핵심 기준이에요.
올해도 잊지 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꼭 신청하세요!